제정일 : 2006. 4. 1
전부개정 : 2015. 5. 8


제1장 편집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정연구회가 발간하는 「의정논총」(영문으로는 “The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로 표기한다)의 편집위원회 구성과 논문 투고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에는 업무지원을 위하여 편집간사 1인을 둔다.


제3조(편집위원 위촉 및 임기) ① 편집위원은 한국의정연구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한국의정연구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한국의정연구회장이 선임한다.
③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한국의정연구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의회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사람
2. 의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제5조 (편집위원장의 업무)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투고논문의 모집 공고
2. 편집위원의 위촉
3. 편집위원회의 소집
4. 투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5. 그 밖에 의정논총의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의 업무)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투고논문의 제1차 심사
2. 심사위원의 추천
3. 투고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4. 게재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5. 논문의 이월게재 여부의 결정
6.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 중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편집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논문의 투고


제7조(투고자의 자격) 누구든지 의정논총에 투고할 수 있다.


제8조(논문의 주제) ① 의정논총에 투고하는 논문의 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의회제도, 의회정치, 의회조직 및 운영, 예산ㆍ결산, 법률안 심의절차 등 의회와 관련된 주제
2. 행정, 법률, 재정, 외교, 지방의회 등 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중 의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3. 제1호 및 제2회 외의 주제 중 편집위원회가 의회발전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주제
② 의정논총에 투고하는 논문은 투고하는 때에 다른 학술지나 출판물에 발표되거나 투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9조 (논문의 작성 및 제출)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논문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논문은 워드프로세서 “아래아 한글”로 작성한다.
2.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0매(40,000자) 이내로 제한한다.
3.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4. 논문에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한 요약문을 첨부하되, 그 분량은 각 20행 이내로 한다.
5. 논문 제출 시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과 직위, 전공분야,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병기한다.
6.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을 명기하며, 전체 저자의 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7. 원고의 작성은 아래 형식에 따른다.

용 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A4, 단면, 좁게
위 : 48
아래 : 48
왼쪽/오른쪽 : 44.5
머리말 : 14
꼬리말 : 14
제본 : 0
좌/우 여백 : 0
줄간격 : 160%
들여쓰기 : 9
양쪽혼합
낱말 간격 : 0
글꼴 : 신명조
크기 : 10
장평 : 100
자간 : 0
셀모양 음영 : 15
각주크기 : 9

8. 원고는 한국의정연구회 홈페이지(http://kpri.co.kr/)의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10조(주석 및 참고문헌의 작성기준) ①원고의 주석 및 참고문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내용주 : 참고문헌 표기 시 각주(脚註) 대신에 내용주(內容註)를 사용하며, 해당 구절 다음에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임종훈, 2006: 10-21)
2. 각주 : 내용주 이외에 특별한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각주로서 간략히 그 내용을 표기한다.
3.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4. 참고문헌은 예시와 같이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예시)
강장석. 2008. 『국회제도개혁론』. 서울: 삼영사.
______. 2009. "사례연구를 통한 제18대국회 원내갈등의 성격과 갈등관리의 행태분석." 『의정논총』. 제4권, 제2호.
임종훈. 2009. "원내대표 밀실협상 없애라." 중앙일보 (1월 9일).
Krehbiel, Keith. 1998. Pivotal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nes, David R. 2001. "Party Polarization and Legislative Gridlock."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4, No. 4.

제11조 (목차, 표, 그림 등 작성기준) 목차, 표, 그림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의 순서로 한다.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1>, <그림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예: 자료: Thomas(1975: 900)의 재구성.)
3. 표나 그림에 대한 주(註)는 개별주 기호〔예: a), b), c)〕를 사용하며, 확률주의 경우에는 *p<.05, **p<.01, ***p<.001)를 사용하되,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확률주, 일반주('주:'로 표시하고 기재), 자료 출처의 순으로 달아 준다.
4.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 '졸고'라는 용어 대신에 이름을 밝혀 적는다.



제3장 논문의 심사 및 발간


제12조 (발간 회수 및 발간일) 의정논총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등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상반기의 경우는 6월 30일, 하반기의 경우는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 (심사절차)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원고의 심사를 진행한다.

1. 제1차 심사: 논문접수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은 2인 이상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투고논문이 의정논총의 편집방향과 주제와 내용이 합치하는지 1차적으로 심사하되, 합치하지 아니하는 논문은 본 심사에 붙이지 아니하고 투고자에게 환부한다.
2.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전문성이 있는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논문 당 각 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이 때 투고자는 그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3.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심사의뢰서, 투고논문 및 심사결과회신서 양식을 송부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심사기간은 2주를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4. 심사결과의 회신: 심사위원은 심사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5. 게재여부의 판정: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논문의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각 항목마다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부과한다.

1. 연구주제의 적정성 및 독창성
2. 연구목적과 방법론의 정합성
3. 논문체계 및 기술의 논리성
4. 연구결과의 학술 및 정책적 기여도
5. 논문의 종합적인 완성도
6. 그 밖에 편집위원회가 정하여 공표하는 기준
② 심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점수와 논문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게재의견을 결정한다.
1. 게재가(A)
2. 수정 후 게재(B)
3. 수정 후 재심(C)
4. 게재불가(D)

제15조(게재여부의 결정기준) 편집위원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1의
게재의견
심사위원 2의
게재의견
심사위원 3의
게재의견
게재여부
A A A 게재함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제14조제2항에 따른 게재의견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장이 2인 이상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
B B C
A C C
B C C
C C C
A A D
A B D
B B D 게재하지 않음
A C D
B C D
C C D
A D D
B D D
C D D
D D D


제16조 (게재하는 논문의 처리) 제15조에 따라 의정논총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논문의 수정요청: 편집위원장은 제출기간을 정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수정필요사항을 논문에 반영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한다. 이 때 제출기간은 1주를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2. 논문 수정내역의 확인: 편집위원장은 제출받은 논문의 수정내역을 확인하여 발간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수정필요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제1항에 따라 재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3. 논문 재수정 요청에 따른 처리: 투고자가 제2호에 따른 재수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재수정에 수정 필요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2명 이상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해당 논문을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4. 발간: 수정내역의 확인을 마친 논문은 체계ㆍ자구에 대한 편집을 마친 후 편집위원장의 확인을 얻어 발간한다.

제17조 (게재하지 아니하는 논문의 처리) 제15조에 따라 의정논총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논문의 경우 투고자에게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불가의 결정사실과 게재불가의 사유를 통보한다.


제18조 (게재 여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투고자가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이의가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이 아닌 다른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촉하여 논문의 심사를 속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결정과 제3항에 따른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19조 (논문의 재투고) 편집위원회가 논문을 게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논문은 의정논총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다만, 논문의 주요부분을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투고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 (심사의 비밀보장) ① 편집위원회는 성명과 소속 등 심사위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등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투고자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연구윤리 및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의정논총에 제출 또는 게재하는 논문의 연구윤리 및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는 「한국의정연구회 연구윤리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논문의 이월게재)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게재하기로 결정한 논문을 다음 권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3조 (논문게재 예정증명 등) ①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의 신청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논문게재 예정증명을 발급한다.

② 논문이 발간된 경우 투고자의 신청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논문게재 증명을 발급한다.

제24조 (저작권) 의정논총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의정연구회가 보유한다.


제25조 (논문게재료) ① 의정논총에 게재되는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여 통지하는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등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논문게재료는 그렇지 않은 논문의 논문게재료보다 다액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 한국의정연구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의정논총 논문투고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의정논총 편집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
된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논총 편집위원회 규정」 및 「의정논총 논문투고 규정」에 따라 투고하거나 심사한 논문은 이 규정에 따라 투고하거나 심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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