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 12. 18 제정
1986. 12. 23 개정
1989. 02. 23 개정
2002. 01. 23 개정
2004. 10. 29 개정
2005. 01. 21 개정
2006. 01. 10 개정
2008. 01. 10 개정
2010. 01. 12 개정
2012. 01. 18 개정
2014. 01. 28 개정
2018. 01. 26 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의정연구회(이하 "본회"라 한다. 전 사단법인 국우회, 전 국회공무원동우회)라 칭한다. (개정 2006. 1. 10)


제 2 조(목적) 본회는 입법지원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의회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로서 의회제도의 연구, 국회 입법보조업무의 향상발전, 회의 운영관련 교육, 회원 및 국회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유대를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2)


제 3 조(주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 1. 12)
1. 의회제도, 법제, 예산에 관한 연구
2. 의회전문학술지 발간 사업
3. 연구용역 사업
4. 회의운영 등 국회 관련 교육 사업
5. 회원 및 국회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수익사업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5 조(연구소의 설치)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2005. 1. 21)


제 6 조(학술지 발간사업)
① 의회전문학술지 발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술지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본회의 회원 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③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운영 및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학술지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학술지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 7 조(회의운영 등 국회 관련 교육사업)
① 회의운영 등 국회 관련 교육사업(이하 "회의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회원 중에서 필요한 강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자격요건, 교육방법 등 회의교육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 8 조(연구용역사업) 회장은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학교수 등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 또는 외부 인사를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 9 조(후생복지·친목도모 사업) 본회는 회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애경사 발생 회원에 대한 경조금 지급과 회원의 취미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 10 조(수익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4. 10. 29)



제2장 회원


제 11 조(회원)
①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을 둔다.
② 정회원은 국회공무원(민의원 참의원 포함)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로서 본회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현직 국회공무원으로서 본회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신설 2010. 1. 12)


제 12 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입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 13 조(회원의 제명 (개정 2014. 1. 28))
① 본회의 회원 중 계속하여 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1.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
2. 본회의 정관, 규정 또는 결의사항을 준수·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입힌 회원


제 14 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임원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2. 1. 18)



제3장 임원


제 15 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5명 이상 20명 이하, 다만, 회장이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1.26>
3. 이 사: 30명 이상 80명 이하(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개정 2018. 1.26>
4. 감 사: 2명
② 본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부회장 및 이사 중에서 5명 이상의 등기이사를 둔다.<신설 2018. 1.26>


제 16 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개정 2012. 1. 18)


제 17 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29)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재임한다. (개정 2014. 1. 28)
③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1. 28)
④ 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궐위된 경우에는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 까지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 1. 28)


제 18 조(보선) 본회의 임원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 12)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 1. 18)
④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2. 1. 18)


제 20 조(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
① 본회는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8)
②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12. 1. 28)



제4장 총회


제 21 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개정 2014. 1. 28)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 1. 28)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 1. 28)
④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목적 부의안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회의개최 1 주일 전에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6.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 12)
7.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23 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0. 29)


제 24 조(총회권한의 위임) 2회 이상 총회가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은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한다.



제5장 이사회


제 26 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 1. 28)


제 28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회무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2.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04. 10. 29)
3.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4. 정관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5.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6. 규정, 내규 등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 18)
7.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9 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4. 10. 29)


제 30 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재정

제 31 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4. 10. 29)
1. 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의결로 결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2 조(수지)
①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 1. 18)
② 본회의 주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회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③ 보조금이 교부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8)
④ 본회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2. 1. 18)


제 33 조(회계 (개정 2014. 1. 28))
①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 1. 28)
③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계년도 종료일 현재의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사무총장이 선임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7장 보칙


제 34 조(사무처 (개정 2014. 1. 28))
① 본운영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처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 사무처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기타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4. 1. 28)


제 35 조(정관의 개정)
① 정관의 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서면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14. 1. 28)
②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1. 18)


제 36 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년 12월 23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년 2월 23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년 1월 23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년 10월 29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년 1월 21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년 1월 10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1월 10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년 1월 12일)
①(시행일) 본 정관은 국회사무총장의 허가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한국의정연구회의「의정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은 이 정관 제24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의정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으로 본다.


부 칙 (2012년 1월 18일)
이 정관은 국회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년 1월 28일)
이 정관은 국회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년 1월 26일)
이 정관은 국회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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