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정기총회 서면 개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1-01-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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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정기총회 서면 개최 안내



1. 2021년도 (사)한국의정연구회 정기총회를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에 관한

      국무총리실 및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73조제2항),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음(민법 제
    75조제2항).


   2. 1월 21일(목) 회의자료 및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2월 4일(목)까지 투표
용지를 
      우편 또는 문자・카톡으로 송부받아, 2월 9일(화) 투표결과를 문자로 회원에게
      통지하며, 자세한 내용은 2월 회보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3. 부의안건

    가. 2020년도 주요 회무보고

    나. 의안심의

        <제1호 의안> 2020회계연도 한국의정연구회 결산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0회계연도 한국의정연구회 결산잉여금 처분안

        <제3호 의안> 한국의정연구회 재정관련 현안 논의

        <제4호 의안> 2021회계연도 한국의정연구회 예산안

        <제5호 의안> 한국의정연구회 회비 조정의 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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